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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 인하 시 소득세 / 법인세 50% 감면

by GYVE 2021. 1. 12.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 인하 시 소득세 / 법인세 50% 감면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 인하 시 소득세/법인세 50% 감면 제도가
2021년 세법 개정에 따라 적용기한을 2021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 되었다고 합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내용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임차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 해주시는
착한 임대인분들께 세제혜택을 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의를 살펴보면,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자(“상가임대인”)가
임대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임차소상공인으로부터
공제기간(2020. 01. 01. – 2020. 06. 30.) 동안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액 = 임대료인하액 × 50%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
  2. 업무목적에 사용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 임대업을 한 임대인을 의미하기 때문에,
일반 상가건물 뿐 아니라 업무용 오피스텔에 대한 임대인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출처 : midlife7.com/archives/6309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 인하 시소득세 / 법인세 50% 감면 - 2021년 세법 개정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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